■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진 이후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절차를 준비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함께이번 논란의 문제점 그리고 유사한 사례는 없는 건지, 변협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김민호 공보이사. 이사님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굉장히 무겁고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최종 패소했거든요. 결국 변호사의 불출석이 이유였던 겁니까?
[김민호]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 보면 1심에서도 두 번 불출석해서 이것도 피해를 볼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민호]
그 SNS 내용은 저희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사건 진행 내역을 추적해 보니 1심에 한 차례 쌍벌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어머니께서 SNS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 차례 위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사님 옆으로 나가는 화면은 항소심 기록이고요. 조금 전 박 앵커가 진행한 건 1심에서도 2번이나 출석해서 않았다고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공보이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변호사가 본인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았다. 이걸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어려운 말로 되어 있고 불성실, 이런 표현도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변호사님?
[김민호]
전에도 사례는 있었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3회 불출석으로 취하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편에 속합니다.
권 변호사는 몸이 아파서였다,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이렇게 피해자 어머니 측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변호일자 같은 경우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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